안녕하세요 어느덧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왔네요. 많은 분들이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기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되는 장학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는 가구원의 소득, 금융자산, 부채 등 가구의 전체적인 재산을 총합하여 구간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국가장학금 구간이 설정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정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에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월 기준으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총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뉘어집니다.
그럼 구체적인 소득분위가 10구간으로 설정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가구수별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 소득 인정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선정되는 소득인정액 계산은 이러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월 당)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 확인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계산법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월 소득 환산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분위 | 경계소득기준 | 중위소득 비율 |
1 구간 | 1,536,324원 이하 | 30% |
2 구간 | 2,560,540원 이하 | 50% |
3 구간 | 3,584,756원 이하 | 70% |
4 구간 | 4,608,972원 이하 | 90% |
5 구간 | 5,121,080원 이하 | 100% |
6 구간 | 6,657,404원 이하 | 130% |
7 구간 | 7,681,620원 이하 | 150% |
8 구간 | 10,242,160원 이하 | 200% |
9 구간 | 15,363,240원 이하 | 300% |
10 구간 | 15,363,240원 초과 | 300% 초과 |
소득 분위 모의계산 하는 법
이걸 손으로 일일이 계산해볼 수는 없으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자신의 소득분위를 측정할 수 있는 모의 계산이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 판단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를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023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장학금
우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첫번 째 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첫째와 둘째자녀는 1~3구간일경우 520만원이고 4~8구간인 경우에는 450만원 지원입니다.
다자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1~8구간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첫째: 350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둘째 자녀 : 전액
소득분위 1 구간 : 학기 당 260만
소득분위 2 구간 : 학기당 260만
소득분위 3 구간 : 학기당260만
소득분위 4 구간 : 학기당 : 195만
소득분위 5 구간 : 학기 당195만
소득분위 6 구간 : 학기 당 195만
소득분위 7 구간 : 학기 당175만
소득분위 8 구간 : 학기 당175만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차질없이 무사히 국가장학금 지원받고 즐거운 대학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