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과세 환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이죠 이를 통해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부가세 환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기간내에 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출 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경우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때문에 사업자 지출 증빙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인 경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부가세 환급 절차
부가세 환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급신청(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서)을 작성하고 제출해줍시다. 이제 세무서 징세과로 환급 통보를 하면 됩니다.
환급 제외분을 제외하고 환급 가능한 건에 대해서만 징세과로 환급 통보서가 전달됩니다.
환급 결정이 끝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환급이 됩니다.
사업장 주소로 발송되는 국세 환급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찾아서 방문하고 환급금을 수령해야합니다.
계좌신고를 해두면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환급 기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별일없다면 환급계좌개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의 처리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 요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계좌나 우체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세입에 편입되서, 세무서를 통해서 환급 담당자를 만나 계좌를 알려줌으로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5년이상 환급금 발생일이 넘었다면 그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제때 찾아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부과세 환급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