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 / 2023. 2. 10. 12:44

2023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방법

 2023년 경기도 가정밖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가정밖청소년 자립두배통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밖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가정밖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밖 청소년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저축할 경우, 경기도가 최소한의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자립두배통자 모집기간, 인원

 

 

모집기간 : 2023.1.30(월) ~2023. 2.15 (수)

모집인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만 24세까지 115명의 가정밖 청소년이 경기도 가정밖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대상입니다. 청소년쉼터에 거주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 2배(월 최대 20만원)를 지원합니다.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가능 합니다.(연장 2년 포함)

 

 신청자격 : 연령, 거주지, 청소년 쉼터 및 자립지원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 15~24세의 가정밖 청소년 (199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쉼터 / 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청소년쉼터(일시 제외)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청소년쉼터(일시 제외)에 6개월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상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지원을 받은 사람

 

 1년 이상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지원을 받은 사람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에 재 입소한 경우에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보며,

무단퇴소, 강제퇴소, 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 참조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통장 신청방법, 선정일

 

 

현재 거주중인 청소년쉼터에서 신청 가능

퇴소한 청소년이라면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쉼터 또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

 

최종선정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수) 최종 선정(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경기도 가정밖청소년 자립두배통장에 대해 함께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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