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 / 2020. 12. 22. 21:20

5인이상 집합금지 총 정리

5인이상 집합금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12월 23일 부터 내달 1월 3일 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행정시행규칙을 내렸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무증상감염자의 확대가 주된 요인이며 여기에 추가로 최근 전국 확진이 된 사람의 70%가 수도권에서 출연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관측됩니다. 그럼 상세하게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집합금지 기간은 12월 3일 부터 내달 1월 3일 까지입니다.  5이상의 모임은 불가하며 4인까지의 소모임은 가능합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거주자 및 수도권 외 지역의 방문자 포함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거주자는 전국 어느 지역을 방문하셔서도 5인 이상 모임은 불가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제외 대상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회사의 경영활동,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취소나 연기가 불될 수 있는 경우, 결혼식과 장례식은 현행 2.5단계 수준으로 유지 하며 서울특별시의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됩니다.

대학별 시험과 관련해서는 현행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의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식당등에서 5인 이상의 모임 식사는 불가능하며 , 커피숍은 현행과 똑같게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 레스토랑도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다른 시설 또한 운영자체는 가능하나 시설내에서 모임 인원은 4인 미만으로만 가능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처벌

 모임집회로 인해 확진이 된 사람가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한 치유비가 구상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참여인에게는 독립적인 행정처벌이 생기는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항의 과태료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으로 이어지며, 참여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