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업종 별로 자세한 지급 금액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금되면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치르게 된다. 일반업종의 경우 작년도보다 연매출이 낮거나 저번해 11월 삼십일 이전에 개업해 연매출 4억원 미만으로 환산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대상
저번해 11월 24일 이후 중앙대책본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법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2020년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을 시행한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과같은 영업 제한시설이 지급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방법을 받지 않았어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저번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사례에 한 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번해 11월 삼십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도 영업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출이 연 4억이하, 12월 매출이 9-11월 평균 매출액의 절반 이하일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버팀목자금은 11일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버팀목자금 지원 선택자로 11일에 문자를 받았고 11일에 바로 청구한다면 이르면 적어도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00만원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25일까지 매출 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빨라야 삼월 중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