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서 보다 더 좋은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변경 사항이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은?
노후 경유차 기준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조기폐차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
3.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 필요
4.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혹은 엔진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5.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일 것
올해 기준 연식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5등급, 2006년 1월 1일 ~ 2009년 8월 31일까지는 4등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연식과 무관하게 4등급에 해당할 수 습니다. 그렇기에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사업 진행 여부 확인 후, 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도권 외 지역은 지자체에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및 대상 차량 확인을 받고 보조금을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 혹은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2023년까지만 지원되는 만큼 참조하셔서 꼭 지원대상일 경우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