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 / 2020. 9. 19. 17:5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식구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 등의 사유로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휴가를 무급으로 받는 직장인들을 위해 가정돌봄휴가 지원금을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우선지원), 공공기관,대기업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의 지원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사유 

 

1. 식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환자,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 관련 휴원, 휴업, 휴교를 실시하여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

3. 만 18세이하의 자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등교 중지 와 같은 유사한 조치를 받아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

4. 만 18세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가 불가능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2차재난지원금의 발표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지원기간이 모두 확대되었는데요. 지난 상반기동안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노동자의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한 명당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확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또한 확대되었는데요.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되어 총 75만원의 가족돌봄휴가지원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에는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휴가일수가 10일에서 25일로 연장되었으며 최대 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준다고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돌봄휴가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여 우편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고 됩니다.

필요한 서류 

1.가족돌봄비용 신청서(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양식 참고)

2.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회사에 요청을 통해)

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증빙서류 : 휴교, 휴업 등의 증명서류, 감염병의사의 증명서류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하여야한다고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이번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9월 28일부터라고 합니다. 휴가 종료일 2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가도 연장되고 지원금도 추가된만큼 잘 체크하셔서 혜택 놓치지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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